정부는 아직도 장애인의 고통을 진정 모르는가

정부는 장애인의 요양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던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환했다. 그럼으로 인하여 진정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신규 서비스가 늘어난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현행 서비스 이름만 바꾸어 생색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도 활동보조 외에 사실상 거의 이용률은 떨어지겠으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라도 추가되었고,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예산이라도 늘어나고 제도가 아닌 법으로 정함으로써 확실히 보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로를 삼을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 수당이라는 제도에서 장애인연금법이라는 법으로 변화하면서 그 동안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던 것을 지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이제 국고의 연금제가 되었으니 지자체에서는 별도 추가로 할 근거도 없거니와 연금을 지자체가 추가로 보태는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 지원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3항의 ‘정부와 지자체, 군수 구청장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는 5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에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으니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데 법적 하자는 없으며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변명일 뿐 의지 문제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각하겠으나, 이는 행정실무를 잘 모르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예산부서가 있고 의회가 있고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최대한 복지를 하기보다 의무적인 것만 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막연히 지자체라고만 하였지, 시와 군의 분담률이 없어 대부분의 군이나 구청에서는 이를 기피하거나 예산을 의회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에서도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을 국고로 전액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로 지자체의 분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 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눈을 감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추가되는 서비스는 모두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여 지자체가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명분을 완전히 차단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2급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나 규칙에서는 지자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돌보미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역시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그 판단은 국민연금이 하도록 하였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려면 국민연금의 판단에 의하라는 너무나 모순된 법이 된다.

법시행령이나 규칙에서라도 지자체에서 더 많은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의 판단을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지자체의 생리와 행정패턴, 왜 법으로 정해야 하는지,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그 모든 피해를 장애인 당사자가 입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애인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 처리하는 기계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장애인의 피해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은 보장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일단 법이 생기고 나면 법의 행간을 읽어 자의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족쇠로 작용하여 보장이 아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즉각 조처하여 주기 바란다.

2011년 4월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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