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장애여성어울림센터지침을 단체에 맞게 현실화하라!!

여성부가 최근 장애여성어울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여성단체와 복지관의 사업지침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을 역량강화하기보다는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여성부는 지난 2월 16일 전국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0곳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여성단체 10곳과 장애인복지관에 10곳을 배정하였다.

어울림센터 사업지침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실무자가 센터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하며 장애여성동료상담원을 제외하고는 센터장은 반드시 경력있는 사회복지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당초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설립된 부서로 이는 비장애, 고학력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empowerment는 수혜대상자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직접 실행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이런 지침은 장애여성단체의 경우 장애여성을 단체내에서 조차 소외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여성문제의 가장 전문가는 장애여성이고 그가 어떤 학력이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장애여성으로 살아왔고 현장에서 장애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복지관의 경우 기관장이 이미 정부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겸직허용이 안되지만 단체장의 경우 활동비조차 없이 헌신적으로 장애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장애여성들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어울림센터의 센터장은 다른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 살아오고 장애여성과 함께 지역에서 활동해온 단체장이 직접 맡아야만 한다.

만일 장애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어울림센터의 센터장을 여성부가 주장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로만 한다면 장애여성은 완전히 배제된 채 사회복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말 것이다. 이는 장애여성을 조직 내부에서 조차 소외시키는 일이며, 오직 사회복지사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더욱이 복지관처럼 수십명의 종사원과 대규모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장애여성단체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성부가 어울림센터 지정과정에서 복지관들이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단체를 고려한 것은 당사자인 장애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단체와 복지관이 각기 다른 마인드와 특성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부가 이제라도 복지관과 단체의 지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여성부가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성부는 장애여성단체장의 어울림센터 센터장 겸직을 허용하라!!

1. 여성부가 진정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원한다면 단체현실에 맞도록 지침을 수정하라!!

2010. 3. 11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