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축소는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기금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정부에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전보다 줄이고, 경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장려금 액수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성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인원보다 30%를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33%를 할증해 추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할증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30%를 초과 시 지급하는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여성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 했다고 하지만, 중증여성을 채용해도 최대 50만원밖에 지급받을 수 없어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에 비해 1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또, 현재까지 최소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증남성의 경우도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고, 6급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은 입사일로부터 4년간만 지급되게 된다.

만일, 경증장애인에게 장려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합법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부족하나마 일부 비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고 있는 시대 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과거에도 고용촉진기금이 적자가 나면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라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축소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규탄대회를 통하여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은 지나치게 높은 고용장려금의 책정 때문이 아니라 고용촉진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고, 이런 책임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용장려금이 확대되어 장애인고용이 늘어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줄어들어 기금이 부족하게 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 출연금은 2006년 200억 원이 올해까지 5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기금의 재원을 기업의 부담금에서 정부의 일반회계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러한 기금에서 직업재활학교나 공단의 운영자금이 지출된다는 것은 기금 고갈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운영자금 등은 정부 지원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사업비의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채 심의가 보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고용에 도움이 되었던 고용장려금이 축소되면 중증장애인은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장애인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속히 곽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한사람도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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