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나?

- 희망근로사업에서의 중증장애인 배제를 넘어서 노동연계형 복지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 참여와 관련해 수정된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는 백두대간정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슬레이터 지붕개량 사업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보호차원에서 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여론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신청제외 지침을 바꾸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입장 수정은 무턱대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변경하면서 장애인의 근로능력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회는 주되 생산성의 유무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희망근로사업은 신청자격이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유의미한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용기간이 짧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매우 나쁜 일자리이다. 중증장애인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시혜적 복지에 불과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노동연계형 복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운동은 노동연계성 복지, 선별적 복지를 넘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의 이념을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심사도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연계형 복지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절망을 가중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이런 노동연계형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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