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사법부는 반성하여야"

4년 넘게 진행되어온 줄기세포 사건이 진난 26일 1심 선고로 대장정을 마쳤다. 2006년 5월 12일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기소했을 때 줄기세포는 없다고 했으며 황우석 박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렸다. 그런대 어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사기는 무죄, 횡령은 유죄라고 했다.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줄기세포는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싶어하는 황우석 박사가 정말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지 그러한 실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즉, 줄기세포의 실체에 대해서는 비켜간채 검찰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편향된 재판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황박사에게 재연기회를 주어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은 왜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검찰에게는 미주알 고주알 쪽집게 과외를 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재판부가 어느편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2006년 5월 12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학술 논문 조작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학계 자율적으로 내부의 논쟁을 통해 검증 시정됨이 바람직"하다며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께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학계자울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법부의 친절한 심판으로 갈무리 하라고 쪽집게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게 살갑게 알려주는 것과는 달리, '정명희 조사위원장이 흥분해서 처녀생식이라 잘못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작된 이중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법정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훈계'가 없는 것을 보아도 재판부는 검찰에게는 훈계를 하는 한편 황박사 측에게는 고법에 항소하면 업무방해죄를 걸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고법의 재판관인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 재판장이 피고와 피고의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자신의 치부(致富)나 기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거액에 이르는 자신의 농장과 각종 상금 등을 공익재단이나 과학기술 연구단체에 기부하기도 하였음'이라고 판시하면서도 횡령관련 유죄선고를 하였다. 4년에 걸친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이미 죄 값을 치를 만큼 치른 사람에게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과학현장에서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일을 어떻게 다 유죄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본질인 줄기세포의 진위여부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연구의 일환으로 들어간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 참을 더 간 것이라 할 것이다.

황우석 연구팀은 동의를 받고 난자를 기증받은 사람에게 과배란 주사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차마 할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이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였는데 이것을 불법 난자매매와 동일하다고 판시한 것은 일반적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본다. 이와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쪽을 대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이다. 미국의 경우 난자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비보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끝으로, 황우석 박사가 김선종 연구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 김선종 연구원에게는 은전을 베풀면서 국회의원 55명의 탄원,서울 대전 부산등 각지자체의 탄원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110만 3300명의 탄원과 다섯 차례에 걸친 기독교계 목회자 1400여명의 탄원, 불교계 6대 종단 3만명 가까운 탄원, 장애인 단체의 탄원 등 실로 엄청난 탄원서에서 이야기하는 '연구기회를 주고 줄기세포 특허를 지켜달라'는 탄원은 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무엇때문에 그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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