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현실과 차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에는 아쉬울 따름이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에 대해 군 가산점제가 차별이 되지 않겠냐" 본의원의 질문에 "장애인은 군대에 안 가는 2,3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면제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성차별을 한 것이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 것 이다.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군을 기피하는 부도덕성이 나아진다는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군가산점을 폐지한 10년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장애인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뛰는 것이다. 국가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간 갈등 문제를 남성과 장애인, 여성 갈등 문제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군가산점제검토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군필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 대학학자금 융자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법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해" 파문을 일으킨 박종달 병무청장이 자신의 오전 발언에 대한 늦은 사과를 하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현실과 차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에는 아쉬울 따름이다.

끝으로, 모둔 공직자들이 장애인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29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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