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모병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로 되어 있다.

제대군인을 위하여 군사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나 1999년 헌재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 특혜적 지원을 통하여 결과적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선택권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을 기피하는 경우, 위법을 한 것이고 처벌의 대상이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면제가 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인데, 이들은 면제를 받은 것이므로 그 후의 모든 조건에서 동등해야 한다. 차별을 둔다면 면제가 아닌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군을 기피하는 부도덕성이 나아진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군가산점을 폐지한 10년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

지난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박종달 청장은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군복무를 한 사람이 무엇인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의식을 깨우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지 않으면서 날로 지원방안을 실적으로 남기려는 행동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거나 배제되거나 격리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분명 차별이 된다.

군가산점3제도를 요구하는 제대군인의 입장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춘을 군에서 봉사했다는 고생론과 그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공부할 기회가 없어 사회 참여에 불리하다는 부적응성을 들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한 남아로서 고생으로 판단한다면, 군인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부심과 자의성을 고취하지 못한 것은 군인에 대한 처우에 분명 문제가 있으나 이를 보상하는 군가산점제로 충족될 수 없다. 단지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전 군인에게 주어지는 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학을 쉬게 되어 학문을 익히는 데에 시간적 불리함이 있다는 주장 역시 단순 가산점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군을 복무하는 기간 만큼 응시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에서 기회를 주고 수학할 기회나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한다.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모병제라면 특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산점은 불과 0.1~2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점수분포에서는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산점은 절대적 차별로 결론이 난다.

가산점이 아닌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산점제도는 평등을 분명 침해하는 것임에도 끊임없이 재 시도를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비적 논쟁을 이끌어 내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봐 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찾겠다는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이다.

여성도 아들에게 혜택이 되니 찬성할 것이라든가, 국민 중 찬성자가 늘었다는 식의 여론 몰이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법은 여론에 의하여 좌우되는 거래행위나 흥정거리가 아니라는 엄중한 준법 정신으로 재무장하여야 한다. 사회의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의 이권만 강조되는 한 약자와 더불어 평등을 이루는 사회는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강자들을 위한 배려를 재강조하기 전에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생각하는 질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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