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후유증 남긴 성폭력범죄는 가중처벌해야

-성폭력가해자 신상공개하고, 대인배상제도 도입해야

-적극적으로 어린이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가동시켜야

여성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 피해자가 2006년 1만 5326명, 2007년 1만 5325명, 2008년 1만 7178명으로 매년 증가되는 가운데 발생한 소위 ‘나영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강간치상과 폭력전과 등 이미 14범의 전과를 갖고 있었고, 성폭력을 행하기 전에는 술을 먹고, 범행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나는 등 지능화된 성폭력 범죄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성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성범죄에 얼마나 긴밀히 대처해야 하는지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방어능력과 위험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적인 성폭력의 피해는 많은 후유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사법적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과 대인배상 그리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능화되고 폭력적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최대한 스스로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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