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 수락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김옥신 씨에 대한 차기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오는 18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본다.

첫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구상인 ‘김옥신 사무총장’ 임명 제청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전원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들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번 임명제청안에 대한 심의 연기는 비인권적이며, 인권문제에 대해 무지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친인권적이며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식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인권 지식과 인권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인권관련 경력도 없고 전망도 없는 인사에 대한 임명시도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노력해 온 인권위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다섯째,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씨의 사무총장 제청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김 씨 자신도 인권 공동체의 공론을 확인되었으니 여기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경험이 전혀 없는 김옥신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다면 현병철 위원장이 그간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기준으로 정립되어온 인권행정의 기준인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의 후퇴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새사회연대는 거듭 천명한다.

위원장은 제청안을 즉각 철회하고 김옥신 씨는 사무총장직 수행의사를 철회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옥신 씨에 대한 사무총장 제청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권공동체와의 화해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현 위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다.

2009년 9월 15일

새사회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