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정부의 생색내기 장애인연금을 반대한다!

이번에도 국가 정책은 우리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았다. 장애인 정책 전반에 있어서 당사자인 장애인은 소외된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주는 현금 급여는 거의 전무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힘들게 자비를 들여 각종 치료와 보호로 키워 그 자녀가 20대에 다다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청년이 된 장애인은 취업시장에서 실패를 하고, 그 부모는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을 위해 일하러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연금법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법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연금법안 어디에도 우리 장애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내용은 없다. 장애인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배제되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 장애인연금법 제정 준비 과정에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첫째,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이다. 현재 급여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1~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또, 장애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본급여액의 20%가 감액 지급되며,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기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위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1촌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재산까지 포함이 되므로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장애인연금법’이라 하여야 되겠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 등급제의 신뢰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급여액에서의 문제이다. 정부안에서는 소득보전의 성격을 띠는 기본급여(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의 5%)와 부가급여를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급여는 9만1000원(2010년 기준)에 불과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급여액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액으로서 전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 장애인의 상황을 보면 2008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7만원인 반면 장애인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182만원이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8.3%인 반면 전체 평균은 3.3%를 보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05년 16.6%보다 2.5% 증가한 19.1%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현재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29.4%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 장애인가구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정부는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급여액과 기준을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분명 다른 성격이다. 전자의 경우 소득보전적 성격이고, 후자는 추가비용보전 성격이므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소득액으로 추가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장애인연금법은 우리 장애인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 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9. 8. 6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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