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80만 장애인을 우롱한 이름뿐인 “장애인 연금법” 을 즉각 폐기하고 장애대중의 뜻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라!!!

우리 “인천여성장애인연대” 와 부설 “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정부에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정부법안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려 한다.

1.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가? 장애인 연금법이다. 3~6급도 장애인이다. 물론 1~2급의 중증장애인과 비교해 어려움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이들에게도 일정부분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장애인과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그 대상으로 넣은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는 처사라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본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어떤 근거로 부모의 생활환경이나 자식들의 소득수준 등으로 잣대를 삼는가? 장애인의 부모나 그들의 자식들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도 ! 窪┎臼㈋ 안 된다. 만약 그 재산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즉, 집이라고 하자. 그럼 생산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결여된 장애인이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그 집이 없으면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서 언제 다시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할지도 요원한 마당에 무턱대고 집을 팔아 재산을 없앤다는 것이 사회현실에서 장애인에게 가능할 리 만무하다. 그런데 그런 집이나 조금의 재산이 있는 것을 빌미로 장애인이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장애인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 마지막 기댈 것까지 빼앗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2.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대체 이 법안을 만드신 분께 묻겠다. 연금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기존의 장애인 수당도 분명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의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묻겠다. 돈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장애인은 모두 헐벗고 굶주리란 말인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거나 혈족의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럼 결론은 장애인은 식구들 등골이나 빼먹고 살란 얘기다.

또 기본급여의 액수는 왜 그렇게 낮은가? 필자가 알기로 이것은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 들었다. 그런데 애초에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왜 형평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이 수령대상인 노령연금은 이미 생산 활동을 마치고 어느 정도 재산과 사회적 안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위한 연금이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자식들이 드리는 일종의 용돈과 같은 개념이다. 그것으로 담배 사시고, 손자들 과자나 사주시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그 근본 목적이 다르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이 주목적이란 말이다. 생산 활동이 없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액수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 대체 평균소득의 5%로 뭘 하란 말인가? 20kg짜리 쌀 두포대 정도 사면 끝이다. 정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힘든 장애인들한테 말이다.

3.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이것도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왜 애초에 장애인연금을 둘로 나눴느냔 말이다. 잘한 것은 아니라지만 별 탈 없이 운영돼 오던 장애인 수당이다. 완전 긁어 부스럼이다.

4.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단체에게 부담을 지우면 분명 부자동네에 사는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반대로 낙후된 지역에 장애인들의 삶은 어쩌란 말인가? 복지예산 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고루 분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의 글을 통하여 이번 정부의 장애인 연금 법안이 얼마나 장애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에 의한 법안을 만들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5일

인천여성장애인연대

해피해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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