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의 열망을 저버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지난 22일 공포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하여 우리 5백만 장애인들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첫째, 기본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인 9만 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다.

둘째,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수급권자를 경증장애인은 배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증장애인 배제방침은 합당한 논리도 근거도 없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취업률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직업재활현실을 무시한 채 경증장애인들을 빈곤의 사지로 내모는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안은 장애인의 소득상실과 감소를 국가가 보존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연금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장애인의 독립적이며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인 동시에 국가의 책무를 가족에게 짐 지우려는 반 복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람과 열망에 배치되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반대하며, 본질은 외면한 채 허울 좋은 말뿐인 정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법정신과 장애인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당장 나설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2009. 8. 5.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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