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장애인 연금법을 철회하라!!

요즘 장애대중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명박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장애연금법안은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이 7년여 동안 준비하며 전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된 장애인연금법안을 무시한 채 짦은 기간 졸속으로 작성된 허울뿐인 법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애 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를 통해 서민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서민 중의 서민이다. 그런 장애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만들어진 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먼저 장애수당과는 별개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제도는 그 금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추가비용보전 급여로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제도에 비추어볼 때 장애수당과는 별개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시행되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을 모든 장애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경직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로 인해 장애등급에 의한 중증·경증 구분은 실질적이나 사회적응력이나 경제활동 가능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금의 대상이 되지만 이보다 소득이 더 적은 경증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소득 장애인이 수급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공적보전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간 계층을 분리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보편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연금은 ‘연금’이라는 성격 상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으로 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도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법안은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차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급법’안은 또 하나의 장애인을 현실을 등한 시한 악법이다. 이 법안의 실행은 또 다른 소득 사각지대 계층을 양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장애인의 삶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장애인의 복지체계를 흔들면서 까지 연금법에 추가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연금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서민정책을 하겠다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지와 장애인연금법공동공쟁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 도입을 이행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적인 최소한의 요구이며 장애대중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의 기초 장애 연금 법안을 전면 거부할 것이고, 장애인연금법공동투쟁단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8. 4.

(사)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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