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민생문제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2008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9년 4월 23일 환경노동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4월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공기업과 준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제17조에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등록현황, 장애인의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2%를 규정한 것은 15년 전의 장애인 등록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의 비율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고용은 너무나 저조하여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더블 카운터제도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관련 법의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루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서 반대 의견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더블카운터를 적용하는 안의 통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을 전제로 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지,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체계상 먼저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령에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장애인단체의 이견이 문제라면 아예 모법에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국가나 지자체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장 소외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은 그 감수성이 더욱 민감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은 고질적 문제이면서 통합사회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이다. 국회는 정전으로 인하여 식물국회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으며, 이제 6월 임시국회조차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 본회의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장애인의 삶의 안정을 지원해 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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