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말은 그만,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은 지난 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에서 이완구 충남지사가 한 환영사의 화두이다. 백번 옳고 지당한 말씀이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및 인권수준 평가에서 10위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바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 도 중 2위로 올라섰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총4,376억원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사업이 여러 33개 평가지표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4%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부분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국비(31.7%)의 두배를 상회하는 68.3%의 지방비를 장애인복지 및 인권수준 향상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8개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식개선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인식개선’ 의 문제이다.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해 그 분들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행정을 위한 예산편성, 교육, 이동권, 인권,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법과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고 사회는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는 가 이다. 필자가 느끼는 바는 많은 부분 개선되고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법(法)은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이다. 하지만 법이 주민의 선악(善惡)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중국의 晋나라는 그물 같은 촘촘한 법망이 있었지만 관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은 교묘히 법망을 뚫어 망국의 길을 가고 말았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많이 만들고 규정을 엄격히 한다 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공직자의 인식이 그릇되어 있다면 장애인복지는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임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는 박수를 받을 만 하다고 본다.

다만, 5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번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김성중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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