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의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를 국고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05년「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비가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 2월,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2009.5.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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