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이다.

안마는 그 자체로 시각장애인의 '꿈'이며, '희망'이며, '생명'이다.

안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의 최고 기관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함께 제정하고 시행한 의료제도이며, 사회 보호 제도이다.

우리는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 등 외부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선인 안마를 지키기 위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죽음으로써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다음

하나. 대한민국 경찰은 스포츠마사지업소, 휴게텔, 퇴폐 이발소 등 안마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업소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일터인 적법한 안마시술소를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단속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차별적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정신과 합헌 판결의 걸맞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안마사와 안마원의 의료법 제83조의 경비보조 지원 대책 및 현재 추진 중인 안마행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마바우처사업의 전국 확대, 안마사의 의료기관 취업 등의 조기 시행, 조기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은 불순 집단인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우리 사회를 무질서와 분열로 몰아넣고 수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불법 무자격 안마사 양성 행위 및 불법 자격증 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죄하라!

하나.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세력과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의기로써 우리의 안마업권을 사수! 불법 무자격 안마사들과 땅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부 안마시술소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변형영업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안마시술소의 불법변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체 정화활동에 자진하여 적극 나설 것을 대국민 앞에 결의한다.

2009년 4월 30일

전국안마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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