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및 불법유사업소 척결을 촉구한다

안마는 우리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유보직종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함으로써 복지 국가 이상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 국가 헌법 기관의 당연한 판결임을 만방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를 계속 자행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 현실을 망연자실 바라만 봐야 하는 전국 21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소수약자인 장애인을 법률로 보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라는 의미로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관련 행정 기관 역시 헌법 정신을 망각한 공범자가 아니겠나?

검찰과 경찰은 직접 단속 대상인 불법 마사지샵은 그냥 두고 만만한 것이 뭐라고 안마시술소만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 국회가 위헌 상태에서 2006년 법률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을 보장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행정당국인 정부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사법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 모두가 동의하고 지원한 안마사 제도가 아니던가?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안마 시장을 잠탈당해 벼랑 끝에 내몰렸고, 무차별적 단속으로 인해 벼랑 밑으로 내동댕이쳐지게 됐다.

범법자들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활보하는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어찌 문명국가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가? 반성해 본다.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안마시술소는 집창촌에 이어 성매매의 온상으로 대두되었다.

사실상 일부 편승하고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유흥업소 집중 단속이 있을 때마다 안마시술소는 표적이 되었고, 단속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안마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는 높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한안마사협회가 자체적으로 2009년 2월 한 달간 서울 지역의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업소 실태를 조사한 바, 적법 안마업소는 230여 개소에 불과한 반면, 안마를 빙자한 불법 업소 수는 3,20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 역시 완벽히 파악된 것은 아니어서 불법 업소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법 마사지업소 단체인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는 자기들 회원 업소 중 80% 이상이 성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지난 3월 26일 자체 조사 자료를 간담회에서 밝혔다.

장안동 성매매 업소 실태에서 보듯, 당시 장안동에는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가 70여 곳에 달하는 반면, 적법 안마시술소는 2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안마시술소와 안마를 빙자한 불법 업소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든 오명을 써야 했다.

경찰의 무차별적 단속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태도는 최근에도 안마업소와 경찰의 유착 관계, 청와대 행정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등, 오보와 변명이 계속돼 그 때마다 단속은 강화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극도의 불안과 절망, 체념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검찰과 경찰, 관련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안마를 빙자한 불법 업소를 적극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법과 헌법 기관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본연의 안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무차별적 단속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안마사들은 각고의 심정으로 자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마시술소의 변형 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고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안마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 안마사의 한의원 등 의료기관 취업 검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마사 스스로가 변화를 모색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검찰과 경찰은 안마시술소 단속에 앞서 참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사는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와 안마시술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합헌 결정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 최소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법 질서를 파괴, 우리 사회를 혼란 속에 내몰고 있는 불법 안마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줄 믿었다.

합헌 결정이 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불법 안마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실태를 사회에 고발한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 관련 행정기관의 태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실의와 허탈감, 절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단속기관은 깊이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장을 되찾을 수 있고, 본연의 안마업무에만 전념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정신이 헌법 조문이나 법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30일

(사)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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