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는 시각장애인안마사와의 상생을 운운하는 모금행위 등의 대 국민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안마는 우리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유보(독점)직종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복지 국가의 이상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 국가 헌법기관의 당연한 판결임을 만방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를 계속하여 자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하여 전국 21만 시각장애인과 안마사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송기택과 그 일당 불법 집단인 속칭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 운운하며 대국민을 호도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자들은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을 빙자한 사기극을 모의하고 단체 홈페이지 및 세미나를 통해 불법 마사지 업소의 소득금 1% 또는 자기들 회원 회비 1%를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지원키로 대한안마사협회와 합의했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을 내세워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회원 업소 및 무자격자인 회원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후원금을 독려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송기택과 불법 집단인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의 그 누구와도 만나거나 대화를 한바가 없으며 불법 집단과는 그 어떤 논의도 할 조금의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10일 만에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을 우롱하는 무지몽매한 자들과 상생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자들이 바로 10여 년간 헌법소원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하여 무고한 3명의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잠탈하고자 했던 송기택과 속칭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라고 하는 불법 집단이 아니던가? 송기택을 중심으로 한 이 자들은 30여 년간 국민을 속여 불법 마사지사 자격증을 적법한 것인 양 돈을 받고 매매함으로써 수많은 우리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합헌판결이 있자 위기에 봉착한 이 자들은 불법 집단의 조직 와해가 두려워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 운운하며 범법자로 전락한 회원들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그들의 재산마저 도적질하려는 비열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합헌 결정과 더불어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위법행위 등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을 유해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하여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퇴치될 때까지, 땅 끝까지 따라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제 안마사 제도는 그 어떤 불순 세력에 의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제도임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바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형식'에서는 '입법기관'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률유보 원칙위반을 해결하였고, '내용'에서는 '헌법기관'이 합헌 결정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소수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우선임을 판단하여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형식과 내용에서 완성, 구현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위의 헌법 이념을 겸허히 받아들여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더 이상의 범법행위를 그만두고 바람직한 시민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2009년 3월 26일

(사)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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