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는 장애인연금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시행착오 없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위한 시범사업 실시 필요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치평가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얼마나 이룰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역량강화를 통한 자아실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의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적정한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며 최저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인 장애인연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정책시행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상생활부터 업무(사무)보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신변처리 및 사회참여, 활동에 따른 부담감이나 의존감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있어 장애인들은 방치되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시에도 제외되었고, 2009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은 외면당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가 본 사업의 도입을 위한 평가로써 적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평가기준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평가기준을 인용하는 것에서 벗어남으로 장애인요양제도 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갖추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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