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조건부로 취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자신도 보호하지 못한다.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 기관이 남을 보호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다.

지난 해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다루는 기관으로 구제에 치중해야 함에도 사업과 정책에 치중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지적받았다. 이와 최근의 구조조정과 기능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의 지방조직을 폐쇄하고 정원을 30% 감축하라는 최종 통고를 받은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 독립이라면 재정도 독립해야 할 것이다. 인원에 대하여는 독립이 아니고 운영에 대하여는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독립적 운영은 보장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 기관으로 된 이상 과거 자유와 평등권을 다루는 법에서 사회권까지 다루는 준 헌법 기관이 되었어야 했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인권위 내부에 위임한 것인 이상, 장애인차별시정위를 다루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외압에 설득하는 노력 없이 외국인차별과 통합한 것은 스스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지방조직의 경우 단순 사건 접수와 조사 기능만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장애인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추가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감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게 한다. 인권위의 장기 계획에도 장애인 차별과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

연구와 조사는 얼마든지 외부 용역으로 가능하고 인권교육은 얼마든지 관련 단체에 예산만 지원하면 가능하다. 적극적 구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 조직이 필요하고, 차별과 인권으로부터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감히 인원 감축은 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스스로 거듭나도록 하고 오히려 더욱 지원해 주어 국민을 돕도록 하는 조건부 철회를 요청한다.

여러 가지 인권위 판례를 보면 너무나 처리가 늦고 예상 외의 소극적 보호를 하며 구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오히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원하는 과감한 정책을 하여 국민에게 이득을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독립성을 보완하되 스스로 태만이나 궤도이탈을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체들이 인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가 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인권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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