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차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명시하고(안 제21조3항), ▲기존 21조1항에 광범위하게 포괄되던 출판물 및 영상물에 대해 출판·인쇄 사업자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 및 이들의 저작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안 제21조4,5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고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나 심문 과정에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안 제26조6항)하고 있다. 이는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규정들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들 조항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며, 장차법 제정을 위해 흘린 7년간의 피땀과 이 땅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장애인의 염원을 외면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차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장애인의 힘으로,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또한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던 다른 의원 역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기를 염원한다.

장차법의 개악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막아낼 수 있는 보다 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더 이상은 장애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바꿔내겠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강한 의지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장애인 차별로 가득한 이 엄혹한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장애인 당사자의 염원이 담긴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009. 1. 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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