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있다면 장애인계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들 스스로가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고자 하여 설립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그간 여러 변화와 성장을 하면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중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시, 도 협회장 선임 문제가 결국 이번 제7기 전국 각 시, 도 협회장 선임에 즈음하여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차래 건의 하였으나 이를 묵살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함은 아래와 같다.

이에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이하 협회)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

- 아 래 -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 도 협회장을 선임하면서 경기도에서 출마한 선임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있다하여 직권으로 선임을 미루어 오다가, 정관에 의거한 시, 도 협회장 후보들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면을 두루 참작하여 협회장을 선출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차 공고 시 후보자 김기호, 표창대, 조송재, 이규달, 이상 4명이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 1차 심의 결과 선임 순위 1위 김기호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표창대의 이의재기로 중앙회장 박덕경은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인사위원회 2차 심의 결과 선임 순위 1위 김기호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장협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 란에 이규달 후보를 선임 확정공고를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표창대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중앙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 농성하였다.

참고로 지체 협회의 임원이 다른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는 해임에 해당하는 금지사항 이다.

과거 전 경기도 협회장이 경기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장애인복지법인을 따로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협회장직을 사임당한 사례가 있어 표창대 후보도 그 관례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임명권자인 중앙회장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탈락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장협 중앙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 농성하였고, 그런 집단 폭력행위를 한 표창대 후보의 압력에 이미 확정공고 했던 이규달 후보에게 온갖 회유를 하여 사표를 받아낸 중앙회장은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선임 공고로 의결을 한 후 재선임 공고를 하기에 이른다.

재선임 공고인 2차 공고 시 후보자 김기호, 표창대, 조송재, 이규달, 전병희, 이상 5명이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1월 18일 다시 중앙회 4차 인사위원회를 소집, 이번에는 선임 시비를 없애고자 협회장 선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한 평가점수제로 인사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종합한 최다 득점자로 경기도 협회장을 선임하고자 중앙회장 및 각 인사위원들이 다수결로 선임기준을 결정한 뒤 몇 시간동안 회의를 한 결과 5명의 협회장 후보 중에서 1차 때 1위였던 김기호가 평가 점을 적용한 선출방식에서도 최다점이였기에 인사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김기호를 경기도 협회장으로 결정한 후 회의를 끝냈다.

2. 회의 결과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은 후 2차 서류제출까지 마친 김기호는 1월 19일 중앙회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평일임에도 중앙회 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폐문한 상태였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당일, 근무시간이 지난 20시 30분경에 지장협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 란에 인사위원회에서 경기도 협회장 선임순위 3위를 하여 이미 탈락된 표창대를 경기도 협회장으로 선임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추후 알아본 결과, 표창대는 선임에서 탈락한 당일 직후인 야간에 인사위원들 중 윤수일 위원을 구리시지회 자신의 사무실로 잠깐만 방문 할 것을 요청하여 윤수일 위원이 도착하자 경기도협회 소속 지회장 20여명이 둘러앉은 가운데 표창대가 미리 작성한 “김기호를 경기도 협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인사위원회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추송근 위원, 김광한 위원은 집으로 방문하여 앞서 윤수일 위원에게 받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낸 후, 중앙회장과는 어떠한 이해관계 인지 터무니없는 결과를 공고하기에 이른다.

󰡒중앙회장 및 각 인사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된 평가점 도입 선출방식은 합법적 이였기에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에도 이미 선임 확정된 김기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조직운영상 현직에 있는 협회장이 새로운 법인설립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항으로 해임조처에 해당하는데(과거 전례가 있었음) 오히려 법인 설립을 자행한 사실이 있고 또한 평가 점에서도 순위가 뒤떨어진 표창대를 선임 공고한 것이다.

3. 정관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선출방식으로 결정 확정된 경기도 지장협 협회장으로 결정된 김기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불법으로 경기도 협회장을 바꿔버린 중앙회장의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 모든 것은 정의로운 법이 판단해주리라 믿지만 그 전에 중앙회장의 경기도 협회장 불법적인 선임확정공고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할 대목이며, 또한 지장협을 이끌고 가야할 임원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우롱한 처사로써 현 중앙회장 박덕경은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수장으로 전국의 모든 장애인을 기망하는 처사에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의 수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본 건에 있어 중요한 점>

인사위원회의에서 후보들을 판단하는 평가 점을 바탕으로 협회장 선임을 하자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정관과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출 결정된 김기호를 회의 후에 임의로 중앙회장이 탈락시키므로 중앙회장 자신이 정관과 협회의 규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황당한 사건이며 이는 전국의 조직인 지체 중앙을 이끌어갈 최고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문제이다.

이에 스스로 도덕성을 포기한 박덕경 중앙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체장애인협회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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