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필요한 것은 ‘경영’이 아닌 최소한의 ‘인권’이다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입장-

대구시는 지난 1월 13일 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 및 만족도 제고, 복지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추진할 중점과제를 5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종사자에 대한 시설실태진단과 중점적 지도 및 점검, 시설유형별에 따른 전문컨설팅 실시와 시설장, 교수, 연구기관이 구성하는 사회복지시설CEO포럼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토론회, 사례발표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사유재산 축적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생산되어 왔다. 이런 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이 시 차원에서 제시된 것 자체는 일정정도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으나, 정작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계획의 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의 투여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각 단계별 추진 계획 모두에서는 정작 중요한 점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설에서(을) 생활(이용)하고 있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배제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1단계 실태진단의 대상은 시설종사자 500명뿐이다. 실태에 의한 이 후 계획이 수립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정작 시설에서(을) 생활(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아동 등 그 대상에서 애초 제외되는 것이다. 1단계 뿐 만 아니라 시에서 제시한 어느 단계에서도 시설의 직접적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으며, 철저하게 ‘주는 것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서만 위치하고 있다. 직접적 대상을 포함하지 않은 조사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 어렵다. 계획의 목적이 허구적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시는 이제라도 이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의 강력한 집행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2단계에서 밝히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은 본래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재명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시설에 대한 조치인데,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과 인증 표찰제는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시설에 대한 처벌 및 대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또한, 시설 유형별 전문컨설팅의 실시를 이야기하는 3단계에서도 시에서 언급하는 ‘복지CEO’들이 시설투명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식을 높인다는 관념적이고 의례적인 절차 이 외에는 시설의 투명성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4단계에서 시는 복지시설과 행정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시설장, 교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CEO포럼’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최소한의 생활(이용)인들의 인권이 얘기될 리 만무하다.

셋째는 대구시의 기본적인 복지철학의 부재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사회복지시설CEO’, ‘경영’ 등이라는 용어는 현재 시가 복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철학을 반증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뜻하는 ‘CEO’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시설장, 재단이사장 등을 대신하여 쓰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관리(행정)와는 정반대적 의미―즉,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인 ‘경영’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잠재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자체가 시장주의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 아직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시설장 혹은 재단이사장이 복지시설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인식하며, 복지를 재산축적수단으로 이용하는 점임에도, 대구시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에 기업적 명칭을 달아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서 거주하는 시설생활인들만 하더라도 7,000명에 육박한다. 이 중 장애인은 20%가 넘는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차별의 틀 속에서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어쩔 수 없이 시설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역에서 고립당한 채 숨 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전국의 장애인계에서는 하나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해 오고 있다. 평생 시설에서 갇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역시 2007년도부터 지역의 많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탈시설권리와 정당한 자립생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역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껏 우리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수많은 ‘사회적 죽임’을 보아왔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설에서의 횡령과 비리, 생활인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강간 등의 인권유린…….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려 한다면 대구시는 좀 더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산의 투여와 지역사회 여론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리 계획과 더불어 장애인을 비롯한 시설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등을 포함하는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복지시설에 필요한 것은 대구시가 말하는 ‘명품’, ‘경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2009. 01. 16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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