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 인천시는 장애인이동권보장부터가 출발이다.!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안)수정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는 ‘세계일류의 명품도시’라는 비전을 걸고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적 추진’이라는 목표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11만 장애인의 이동의 현실은 명품도시라는 이름과 즐거운 축제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2007년 말 저상버스를 타다가 정류장환경과 운전자의 교육미비로 인해 중상에 빠진 장애인이 있으며, 2008년 7월 17일 에는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인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에는 어느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리다가 리프트를 장착한 저상버스임에도 7대가 장애인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지나갔고 8대째 시민의 도움을 빌려 겨우 탈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불확실한 배차 문제로 운수가 좋을 때 빼고는 약속시간에 2시간 일찍 오거나, 2시간 늦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장애인의 일상이다.

이러한 교통약자 이동의 권리현실을 비추어 볼 때, 세계일류의 명품도시라는 비전과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집법이 공포되고,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공포되면서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다치거나 죽어야하는 현실이 바뀌기를 순진하게 바래왔다. 그것은 그 현실 자체가 주는 고통이기도 했고, 우리 스스로 반드시 바꾸고 쟁취해야하는 권리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여기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바라보며, 우리가 몸 바쳐 투쟁하며 지키려고 했던 인간다움의 권리가 좌절될지도 우려가 되고 있다.

첫째, 조례시행규칙(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를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인천시의 축제는 타지 장애인과는 무관한 행사가 될 것이고, 축제행사를 들지 않더라도 장애인간의 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둘재, 조례시행규칙(안)에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 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게 무리한 요구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고 차량 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시간이다. 이것은 10분후에 올지 30분에 올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정성 속에서 승차위치에서 대기하라는 규칙을 넣은 것이다. 만약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도 명기하여 신청 후 30분이내 차량 배정할 것을 명기, 제공자의 예절에 대한 명기,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의 벌칙조항까지 명기한다면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 있다.

셋째, 조례시행규칙(안)에 장기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기이용이라는 것은 경유지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조례에서 언급한 것을 시행규칙(안)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시행의 의지가 없음으로 비춰 진다. 때문에 조례 14조 1항 3호에 명기 내용에 따라 시행규칙(안)에 장기이용에 대한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

넷째, 조례시행규칙(안)에 ‘즉시이용,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장애인의 이동시 타인에게 이동목적을 이야기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는 사생활 보호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수많은 익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때 이용목적이란 단서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이용목적이란 단서는 오용될 수 있다. 실례로 어느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기자회견을 하러 인천시청에 간다고 하였지만, 운전기사가 그런 곳에 그런 목적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사례가 있다.

다섯째, 조례시행규칙(안)에 시외 요금 2배 이내 부과 기준은 적정하지 않다.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이 거의 전무한 것을 고려할 때, 1.5배 이내로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은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사명감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01. 05.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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