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인권 유린 자행한 김제 기독교 영광의집 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장애인여성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북 김제 기독교 영광의 집 원장이 지난 달 5일 드디어 구속되었다. 그동안 전북지역 장애인시설인권연대의 투쟁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검찰 재수사를 요청 등으로 원장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제 기독교 영광의 집 원장은 위생을 이유로 11명의 여성장애인에게 모성의 근원이자 생명으로 상징되는 자궁을 강제적으로 적출하고 이것도 부족해 수차례의 성폭행과 학대 등을 자행하는 등 인간이하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특히 충분한 설명과 본인의 동의 없이 한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생명권의 침해이며, 프라이버시와 선택의 권리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스스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시설장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악용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야 말로 우리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영광의 집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겪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2월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의의 연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과 왼손의 저울처럼 공정성을 갖고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갖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당부한다. 또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설장과 관련자들에게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기독교 영광의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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