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책임 회피! 정부는 장애인교육법을 난도질 할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시ㆍ도의 해당 교육감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장애인교육법의 핵심중 하나인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법상에 명시하지 않으려는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사의 증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장애인교육법 제정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만큼 학급당 교사 수 기준의 형태로 시행령에 담을 것을 약속했으나,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학생 수 4명당 교사 1명이라는 후퇴된 내용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시행령에 따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율은 64.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제출된 장애인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조차 명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1만여명에 가까운 특수교사의 중장기적 충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체 특수교사의 증원이 없는 한 각 시?도에 필요한 특수교사의 확보는 어려워지며, 각 시?도별로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시?도의 해당 교육감 등 지도?감독기관의 장에게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개정안일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이 계속 후퇴되고 특수교사가 증원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의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이 추진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며 장애인교육은 황폐해 질 것이다.

지난 9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의 증원 또한 단 한명도 되지 않아 장애인교육법 시행의 난항과 장애인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각 대학의 특수교육과 학생들, 특수교육과 교수들, 현장의 특수교사 등은 특수교사의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11월 17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과 학생대표들이 학업조차 중단한 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열흘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교사 증원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법의 집행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장애인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출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장애인교육을 무시하는 매우 기만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인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핵심인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로 명시하고, 시급하게 대폭 증원되어야 할 특수교사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계속해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기만적인 정책만을 내보인다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거대한 저항과 강력한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특수교사의 특별충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08년 11월 26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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