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약칭)’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지도 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반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이동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 탑승 시 하차 장소를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이하 전광판)의 설치이다.

현재 하차 장소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한 버스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이 버스 탑승 시에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히 낮선 장소에 갔을 때에는 하차 장소를 놓칠까봐 두리번거리며 자주 주변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한다.

전광판을 버스에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개별 버스회사가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책임을 묻어야 마땅하다.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 3월 7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전광판 설치를 유보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난 4월 ‘장애인정보문화누리’(피해자: 청각장애인 김○○, 박○○)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청을 낸바 있다. 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차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얼마 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버스에 설치해야 할 전광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속히 버스 전광판에 대한 설치 세부기준을 만들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촉구한다.

만일 국토해양부가 안일한 생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단체는 국토해양부를 무책임함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계획이며, 법무부를 통하여 권리구제에 대한 싸움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11월 1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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