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독점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은 2005년부터 한강대교 투신 등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각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그 동안에 시각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적정한 임금 수준,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체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하며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여 안마를 직업으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울러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0. 3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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