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 안마사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활성화 시스템 시급히 구축해야

오늘(2008.10.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16조 제1항과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업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위협을 당해왔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다른 대체직업을 찾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주로 안마사로 제한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우리의 사회현실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써 불가피한 점과 또한 이에 기초한 국회의 입법조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판결 내용에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합헌판결을 내린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의중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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