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비리 위원! 인권침해 위원!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수 십 년 간 시설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시설운영자는 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장애인 생계비를 횡령하였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시설 내 장애인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과 감금 등 직간접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 성실정양원, 정선믿음의집,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사회에 노출된 시설 문제만도 수십 군데이다. 시설에서 벌어진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비리나 인권침해 해결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인사를 자행하였다. 김양원씨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신망애재활원 재임 시, 지난 2000년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였고 2005년 다시 한 번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 이사장직을 물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설에서 결혼을 명목으로 불임수술을 시켰으며 불임수술이 실패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사람’으로 존중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의 잣대로 시설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기구이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서 인권을 실천해야할 곳이다. 그곳에 인권침해자가 인권위원으로 있다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장애인 인권 보장’은 없다.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양원씨가 아직도 버젓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양원씨는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해야한다. 김양원씨는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500만 장애인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김양원씨는 국가인권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 인권’이 무엇인지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2008년 10월 10일

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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