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연이은 자살시도에 대해

지난 9월 2일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의 음독자살 시도에 이어 오늘 (30일) 새벽 인천지부장이 최근 불거진 안마사 위헌소송, 피부미용사 제도 도입과 정부의 단속에 투신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2003년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연이은 자살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이다. 그러나 법률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현행 피부미용사 제도는 안마사의 업무법위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현행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재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의료법」제82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으로 각종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당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대체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비시각장애인들의 업종의 내용이 안마업과 중복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유보직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전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피부미용사제도 중 안마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림프마사지를 의미하는 림프드레니쥐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피부미용의 신체범위를 얼굴과 손에 한정함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의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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