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를 비롯한 모든 연료의 면세를 촉구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차량 행렬. ⓒ에이블뉴스

금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한 주를 내다보는 주간브리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가지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면세입니다.

총선 때문에 지난 2월 임시국회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될 줄 알았는데 여야간의 전격적인 합의로 바로 오늘(2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취지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장애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LPG면세 4월 임시국회내 처리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민생법안 목록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2월 국회에서 장애인계는 LPG면세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권당 리더들이 나서서 LPG면세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지지는 커녕 무관심했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각각 성명을 내어서 이구동성으로 LPG면세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오늘 국회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 내내 장애인단체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 반대”

<화보>LPG면세 촉구를 위한 차량행진

“LPG면세가 소득 역진? 어이없다”

LPG면세 촉구 국회 앞까지 차량행진

‘LPG 면세 반대’에 장애인계 ‘발끈’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는 것을 잊었는지 기획재정부는 딴 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끊질기게 LPG면세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며 괘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역진에 대해 따져 보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불쌍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만을 놓고 봐도 당연한 추론인데, 장애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 비장애인들과 같이 부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포기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51%가 실업 상태이며, 실업률이 28%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90%가 80만원 남짓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차가 이동수단의 절대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상위 대상자까지 생각한다면 소득역진을 염려할 숫자는 전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하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생활하나 소득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은 그러한 장애인에게 자립의지를 꺾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따져 보자. 부정수급의 혜택은 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이 하는 범법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혜택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장애인 자가 운전자에 한하여 면세를 하고,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하며, 부정 수급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더니,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장애인 복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복지는 이해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당연히 경제적 경감을 지원해야 하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부수적 안전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4월 21일자)

"정부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간의 소득역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문제다. 그동안 장애계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정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LPG장애인차량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치고는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이유가 되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LPG면세를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480만 장애인의 열망과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면 말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4월 22일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5일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에서 장애인차량 LPG면세안 처리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두 장애인단체가 적절히 설명했으니 제가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 다시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짚어야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 내용을 잠시 옮겨봅니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나. 삭제 [2004.10.16]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90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90원

③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삭제[2000.12.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장애인이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쓰는 LPG연료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만큼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수단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완벽해질 때까지 LPG뿐만 아니라 모든 연료의 면세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면세되는 세금이 아깝다면 빨리 대중교통의 장애인 접근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일부 장애인활동가 중에는 LPG 면세를 주장하는 것이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시혜와 동정처럼 느껴지나요? 마치 지하철표 할인해주는 것이 연상되나 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면세정책과 감세정책만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져다주는 정책은 찾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면세정책과 감세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도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련된 신세대들이 할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듯이 장애인들도 면세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면세정책은 표시가 나지 않아서 더욱 좋습니다. 지하철표와 같은 낙인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에이블뉴스는 그동안 줄기차게 장애인차량 LPG연료의 면세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LPG면세가 옳은 장애인정책이라고 일찍부터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니 소득역진이니 하는 괘변을 내세워 더이상 장애인들을 이간질시키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차라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것도 참 어이없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대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논리를 다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만으로도 장애인계는 충분히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LPG면세안의 관철은 장애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앞장선다면 충분히 LPG면세안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장애대중의 소리를 똑바로 들으면 됩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정책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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