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원더걸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투표일은 4월 9일이고, 부재자투표일은 4월 3일과 4일입니다. 장애인 유권자(현재 19세 이상, 즉 19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부재자 투표일까지는 채 2주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주제로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정치세력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르신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서 부재자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재자투표는 꼭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4월 9일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정이든 그 여건을 불문하고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www.nec.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마감이 오는 2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거소지라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에서 투표한다고 해서 거소투표라고 부릅니다.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들은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담긴 큰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거소투표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봉투의 겉면에 '거소투표자'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용지인데요. 투표용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정당에 투표하는 용지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한다는 것 아시죠? 하지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개인도장으로 날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연 무효 처리가 됩니다.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단연 무효 처리가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우편으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회송용봉투에 주소가 적혀 있고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소 걱정와 우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투표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또한 미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갖고 투표소에 가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집]4·9총선-장애인정치세력화 바로가기

25일까지 부재자 투표신고 접수

어떤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해야할까요?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통합민주당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권 내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인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그렇다면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총선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출마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권 내에 할당한 정당 등에 투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장애인연대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등 거대 정당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할당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의 비례대표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주말 중에 확정된 비례대표 순번 발표가 날 수도 있고, 늦어도 내주 월요일 오전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당선권 내에 2석 이상의 장애인 비례대표 선정하는 정당이 나온다면, 장애인 유권자 여러분들이 한 표를 던지셔도 표가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천 심사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2명 이상 할당하면 찍겠다’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에서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들이 결집해서 한 정당에 표를 몰아준다면 그 파워는 엄청날 것입니다. 얼마 전 나온 2007방송모니터보고서에 제가 기고한 글을 잠시 옮겨오면, 2007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만560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천800만명이라고 잡는다면 전 국민의 4.2%는 장애인인 셈인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 환경 등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장애인 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하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10인데요. 그래서 장애인계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를 48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장애인 가족까지 합하면 장애인관련 인구는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장애인 1인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천440만 명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천920만 명이 됩니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선 장애인의 문제가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장애인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까지도 장애인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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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이 더 심각한 장애인교육권

18일 오후 2시께 삼육재활학교 장애학생들의 부모 2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삼육재활학교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 17일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야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오늘 주간브리핑의 마지막 주제는 야학입니다. 장애인교육의 문제는 교실 안보다 교실 밖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성인 중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삼육재활학교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것도 바로 교실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삼육재활학교가 2009년까지 경기도 광주로 완전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가 떠나버리면 장애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항상 최고의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장애인들의 현실은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못 배운 것은 한이 됩니다. 아니 배우지 못하면 생존마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최근 자립생활 열풍이 불면서 집 밖으로 시설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면서 뒤늦게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장애성인들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밤 불을 밝히는 곳이 바로 장애인야학입니다. 유일한 장애성인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장애인야학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야학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시행령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서 장애인야학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현재 장애인야학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야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 면담이 진행됐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안에서 장애인야학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장애인야학들의 항변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어떻게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글은 깨우치고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학인 장애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됐지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총선이 끝나는 그 주 일요일(4월 13일)에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이 치러집니다. 장애인 당선자들이 검정고시 현장에 방문해서 장애인교육 문제의 심각함을 실감하게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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