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의 절규가 들리나요?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기자들까지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강병한, 뉴시스 배민욱,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민중의소리 박유진, 서울신문 박건형, 세계일보 나기천, 오마이뉴스 이경태, 한겨레 권오성, CBS 윤지나, MBC 조재영, KBS 한승연, YTN 김혜은 기자. 저 또한 국가인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자로서 바라볼 때,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 보이는데, 양심을 거역해셔야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 축소안, 정확히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은 편파적입니다.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21.2%나 줄이라는 요구는 너무 뻔하고 조잡한 정치적 공격행위입니다. 15명이 되지 않으면 과를 없애는 대국대과제처럼, 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행안부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정부부처에도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아차, 처음 공격을 시작할 때는 정확히 절반이었죠.

인권위 출입기자들이 지적했듯이, 아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축소안을 만드는 과정이나 협의하는 과정, 축소의 근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빈약합니다. 당연히 국무회의 상정은 보류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커졌으니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벌여야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우려된다

논란을 빚어오던 국가인권위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동의없는 직제개편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축소 강행이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행안부는 정부전체의 행정효율화에서 인권위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1%의 인력 감축은 타 부서와 비교했을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행안부는 또한 축소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0명 남짓한 인권위는 통계가 보여주듯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올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직제개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50%, 30%, 21% 축소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행안부가 직제개편안을 해당부처와 상의없이 법제처에 심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국제사회가 한국 인권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가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이념적 사안은 인권위가 처리하는 업무의 5%미만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인권위의 고유한 업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를 축소한다면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아온 국가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곧 경제발전과 인권향상을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소연 할 곳 없어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인권위의 기능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행안부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행안부와 국가인권위 측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2009년 3월 27일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 축소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해보이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안경환 위원장은 당연히 국무회의 출석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들은 올해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차관회의가 진행되던 그 순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는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렸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9대 장애인생존권 요구안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 이들은 추운 길거리에서 밤을 세웠고, 급기야 복지부 앞 길거리에 비닐로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할 만큼 절박한 것인가?"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안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꼭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420공동투쟁단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

1.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1)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충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 하라!

3)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라!

4) 그룹홈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제공하라!

6)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7)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성 확대 및 서비스 질 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라!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4)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라!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정 인력 배치하라!

3.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경증장애인의 배제 없는 보편적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라!

2)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

3) 최소 25만 원 이상의 현실적 연금액을 보장하라!

4.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1)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 시간제한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3) 대상제한 폐지하고,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4)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보장하라!

5) 활동보조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6)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5.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방송사업자를 제한하고, 출판물?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4) 사법절차상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보장 조치를 마련하라!

5)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시하라!

2)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3)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라!

4)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장고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지원고용을 실질화하라!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1)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라!

2)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3)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라!

4)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라!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대하라!

6)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7) 장애인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1)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2)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유치(4명), 초중등(6명), 고등(7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하라!

3)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

4) 장애성인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9.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1)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현실적 비용을 지원하라!

2) 장애인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상법 732조를 즉각 폐지하라!

3) 희귀난치성 질환 및 내부 장애인 의료보험 지원을 강화하라!

그동안 수차례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이미 관련 공무원들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일 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이 터져랴 얘기했어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만하면 절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죠.

우리 사회 가장 약자 중의 약자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 알지만 예산이 문제이지 않겠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에이블뉴스가 선택한 이슈와 사람들 두번째 인물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계에 강하게 호소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에이블뉴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태껏 우리가 장애인 운동을 해오면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장애인 예산이 연 13%씩 증액이 됐더라. 13%씩 증액이 되더라도, 나는 줄곧 13%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장애인 예산은 없던 예산이기 때문이다. 13%라고 해봤자, 태부족이다. 13% 갖고는 안 된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100%, 200%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장애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럴 때마다 참여 정부 때도 그랬고, ‘예산이 없다’, ‘재정이 그 만큼 안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줄곧 얘기해온 것은 재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참여정부 하에서 기관을 맡았을 때부터도 줄곧 싸워온 얘기다. 그때는 적어도 대통령은 우리 편, 장애인 편이었다고 기억한다. 참여정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말조차도 재경부에서 거부하는 것이다. 말을 안 듣는다. 정말로 말을 안 듣는데, 그런 것은 한 두 가지만 목격을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저거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다 싶은 정도로 강하게 지시를 내려도 재경부서가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왔는데, 그래서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도 그 재경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중용이 되더라.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던 재경부 사람들이 이번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SOC사업에만 50조를 투입하고, 지금 추경예산도 30조를 얘기한다. 어디서서든 돈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장애인계가 돈 문제 걱정하지 말아야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훨씬 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논거가 많이 있다. 지금 SOC사업, 단순한 건축사업으로는 건설업자를 살릴 뿐이다. 이미 건설업자들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중장비가 얼마나 잘 개발됐는가. 이미 중장비로 대부분의 건설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건설회사의 내부의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미국의 1930년대나 우리나라의 1960년대처럼 건설 예산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영구적인 일자리로 발전해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관련 예산이나 복지관련 예산은 바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자리는 계속 심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경제 살리기에 지름길이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을 앞두고는 저는 우리 장애인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해야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 단위로 예산을 요구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조 단위 이상도 요구해야한다.

이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참 좋은 계산을 해놓더라.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맞지 않는가? 이젠 그건 국민의 권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시설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1조밖에 안 든다. 1조도 안 되는 돈인데, 여기에 왜 이 돈을 못 쓰는가?

강에다가 삽질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전국의 육교와 지하도를 한 번도 국가차원에서 조사해본 적이 없다. 국가차원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차제에는 장애인계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주거권에 있어서도, 그냥 편의시설 갖춰진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는 정도로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시설을 장애인들이 접근하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계가 결집해서, 이제는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도 요구해야 된다. 정부도 바로 추경예산 같은 건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다.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니까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이겠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시행 1주년을 맞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설명회 스케줄 잘 챙겨서 진정당하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만한 연극이 있어 전합니다. <지하철 1호선> 뮤지컬로 유명한 극단 학전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슈퍼맨처럼’입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갖는데요. 독일 그립스 극장의 ’스트롱거 댄 슈퍼맨‘(Stronger than Superman)을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우리식 이야기로 번안·연출한 작품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나들이도 좋고, 단체 관람도 좋을 듯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꼭 봤으면 하는 작품이라는 평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이 꼭 봐야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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