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자립생활이라는 것도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 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 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기본 복지의 개념이지만 이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시설,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연계된 많은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고 재정도 만만치 않게 든다.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고 탈시설화 함으로써 장애인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갖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설과 장애인 관련 센터 간에 대립이 아니라 상호 연계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좋은 예로 미국의 복지시범 프로그램의 개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그에게 할당된 정부 지원 비용을 시설에서 나와서 어디에 살던지 그의 생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을 탈시설 정착을 위해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비용의 용도를 재배정(Rebalancing)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재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먼저 시설과 센터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화를 통해 시설과 복지센터간의 연계와 분담이라는 과정에서 시설의 탈시설기관으로의 변형으로 시설의 개방화를 이끌고 시설의 용도를 탈시설을 위한 자립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설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설 직원들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또 다른 장애인복지센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시설들이 차츰 축소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시설 거주인이 자립에 필요한 주택 마련, 월세와 보증금, 가내 물품 구입, 자기 활동보조 장비 구입, 집안을 자기 장애에 맞게 수리, 독립생활을 위한 방법 습득, 활동보조인 훈련, 사례관리,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등을 분담해 도와줘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많은 희생을 통해 그들을 돌봐 왔고 나이도 많아져 스스로도 노후에 대한 대비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삶이 힘들고 기력이 달려 시설에 맡기는 된다. 이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예산의 용도 재분배(Rebalancing)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시설의 기본역할이 축소되지만 자립홈으로 변화를 하면 다시 좋은 이미지의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예산과 시설의 재분배의 과정에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게 되면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김희철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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