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과 장애단체의 요구에 정부에서 내 놓은 부양의무제 완화 정책은 정말 이정도 밖에는 장애인의 절실함을 못 알아듣는가 하고 눈물이 날 정도이다.

나는 1급 지체장애인이지만 전문대 졸업 후 취업과 결혼 등 부모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비장애인과 경쟁을 하며 아내와 두자식과 함께 겨우겨우 기초수급 자격(?)을 비껴가며 살고 있다.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도 용돈을 드리고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벌어도 부모에게 주는 용돈은 10~20만원정도다. 그리고 가족 중 생활이 어려워 생계비를 보태려면 최소 50만원 이상의 돈이 들고, 갑자기 의료비나 주거비의 문제가 닥치면 한 가정을 지키며 살려는 가장으로써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를 해주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정은 없다고 본다.

지금은 가족의 도움을 조금 받아도 가정을 지키는데 힘이 드는 사회인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 아니면 형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성인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인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 장애를 고쳐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 치료와 재활에 애쓰는 부모가 많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성인이 되게 부양한 부모에게 평생 의무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 성인장애인의 생활비가 용돈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젊은 형제나 동생들도 똑 같다.

다섯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오포시대라고 하는 지금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들 스스로 자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어쩌면 부양의무제 폐지가 일자리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당사자의 재산기준으로도 기초수급자격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등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에 대한 정책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자도 철저히 잡아내어야 한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로 장애인만 해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파급효과로 더 많은 비장애인도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노후의 대책이 전혀 없이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며 열심히 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의 가장들을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김희철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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