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지난해 사회복지계의 뜨거운 화두였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5월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대책을 정부가 쏟아냈지만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세모녀처럼 복지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6,000여명의 전담 공무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집중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바람직한 대책이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점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분이 보장된다.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이들은 정년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이와 다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면 그 지위는 분명하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결국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은 차이가 있고,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신분과 근무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년"이 보장될 뿐, 실제로 인사권자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임금보장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속해있다.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정부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정부로 부터 위임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직원인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과 처우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노력한다", "조사한다"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갑(甲)"에 해당하고, 정부로 위탁받아 일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을(乙)"에 해당된다. 기것해야 권고기준을 정할 뿐이다.

과연 사회복지사가 서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공적(公的)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私人)으로 사적(私的)인 일을 감당하는 존재인가?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의 임면에 관한 사실은 행정관청에 일일이 보고되고, 그의 경력 역시 행정관청에 의 채용에서 부터 호봉, 임금수준 등이 관리되고 있다. 단 지위와 처우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했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연대투쟁을 감당했다. 그러나 과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를 대할 때 "동지(同志)" 혹은 "동역자(同役者)" 의식을 갖고 있는가? 혹 공무로 돌아가면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갑(甲)"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복지사는 더이상 사적인 사람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 단지 공적인 지위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인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분, 처우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대로 사회복지사를 방치하고 가면 이 다음 자살하게 될 사람은 누가 될까? 사회복지사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게다가 현재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인권침해의 주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인권침해의 주범의 역할까지 사회복지사가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책임만 강요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현실.

게다가 모든 협회(복지협회, 시설협회, 복지관협회 등)들은 시설장, 센터장 혹은 관장들의 모임이다. 사회복지사협회를 제외하고 각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담아낼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되고 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지 않을까?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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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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