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선 운영위원장. ⓒ박윤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이 교제하고 혼인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먼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없어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해 안정적인 일을 얻고 경제적으로 독립·자립하는 능력을 갖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청각·언어장애인과 유형이 다양한 장애인이 꼭 좋은 직업 뛰어난 능력과 지휘를 갖아야 혼인하고 가정을 이뤄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사회 문화와 일터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삶 행복한 가정생활, 청각·언어장애인과 유형이 다양한 장애인이 이성교제로 혼인하기 위해 준비 되어야하는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연인의 가족 및 이웃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없어야 하며 지지와 격려 배려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경험 사회적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이 고려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일차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며 이차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지원과 자립생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기관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많은 장애인이 가정을 이뤄 자립생활을 하는 데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번째,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랑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이 고려된 필요한 지원으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시켜낼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장애인복지실천가 및 사회복지실천가, 장애인복지기관 및 장애인교육기관, 대학 교육기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복지·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글은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 청각·언어장애인재활복지원(http://cafe.daum.net/auditory7) & 행복을만드는사람들 운영위원장 박윤선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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