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서 한 장의 명함을 받았다. 그 명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직원의 것으로 명함에는 점자가 새겨진 것이었다. 필자는 이 작은 일에 감동을 받았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명함[名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명사]성명, 주소, 직업, 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쪽. 흔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을 알리기 위하여 건네준다.”

명함은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명함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쓰레기라면 사람들은 명함을 주고, 받을까?

지난 3월 24일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 울산남구청을 방문했다. 친절한 공무원의 안내로 민원은 잘 처리됐지만 공무원이 건네준 한 장의 명함에 난 정말 속상했다. 그 명함에는 점자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점자를 문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를 새기지 않은 명함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우리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사회적소수자인 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장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지과)과 민원실의 담당자는 점자명함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명품 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진짜명함을 받고 싶다. 지금까지의 가짜명함은 이제 그만! 우리에게 진짜명함을 달라. 우리 스스로가 명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짜명함 말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점자명함이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명함에 점자를 표기해 명함에 담긴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명함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갖고 있는 명함의 표면에 필요한 정보를 점자로 찍어내는 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기존명함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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