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목적에 맞게 습득한 정보를 가공하여 부를 창출하는 형태의 생활 또는 업무 그리고 산업형태 즉, 개인화 또는 비대면 기조가 금세기초부터 서서히 발전해 오다 근래의 ‘코로나19 펜데믹’을 기화로 ‘각종 재난정보의 전파’, ‘모바일 접종증명서의 탑재와 활용’ 등의 형태로 보편적인 생활 패턴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소식을 접하고, 비대면 기반의 이메일과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지시와 처리 프로세스와 오피스 공간을 벗어나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낯설지 않게 되었고 ‘코로나19 창궐’로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혼밥, 혼술로 대표되는 1인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개인화와 예외 없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 장애인의 증가를 수반하여 변화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면부분이 사라지진 무인점포가 ‘키오스크’를 매개체로 ‘비대면 무인화’의 형태로 그 보편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화 또는 비대면화의 일상화는 우리 장애인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장애인에게 숙명적으로 가장 가까운 의료체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5차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등장한 ‘재택치료’ 형태를 통해 그 변화의 양상을 비춰보고자 한다.

재택치료란 일정한 질병을 환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완치 시까지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코로나19 팬데믹’ 5차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나 장애인과 고령층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바로 이전부터 그 본격적인 도입에 논란이 많았던 ‘만성질환 장애인, 고령층의 원격의료 시스템의 도입’이다.

금번 ‘코로나19 재택치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르는 치료단계에 적용되는데, 장애인, 고령자 대상의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도 기판정 받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과 질병의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된데 반해, 만성질환 유병 장애인, 고령자 대상의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의 경우는 ‘장애 또는 고령에 따라 수반되는 이동성의 제한과 의료기관 접근성의 미비’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격의료 체계의 구축을 통한 기존 유병 질환의 진료 이외에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도 활용하여 추가 발생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한 발병을 통한 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추가적인 이득 또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진료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두 경우 모두 필요성 인식에 따른 주무 부처의 실행 의지에 따른 관련 법령의 재·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의 일괄처리에서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대면 전성시대의 장애인의 구직, 이직, 재취업을 포함한 직업 재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비대면이 보편화될 경우 장애 유무를 떠나 앞서 언급한 키오스크 등 무인자동화기기, 로봇의 활용 등으로 이전 인력으로 감당하던 부분이 자동화기기와 무인로봇으로 대체되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되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이러한 기조는 급속히 확산 될 것은 명약관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이전 시대의 ‘장애인 직업재활 패러다임’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리라 사료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1인화’ ‘비대면’을 기조로 한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1인화와 비대면기조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1인화 비대면의 근간이 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조력이 빈 듯이 요구될 것이며, 장애인과 고령층에 제공되는 첨단정보통신 기술에는 그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성의 구비’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구되는 것이 관련 조례 및 법령 등의 법제화이다.

이러한 법제화 역시 급속하게 이뤄지기 보다는 장애당사자 및 관련 장애단체 및 학계의 폭넓고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실행방안 구축이라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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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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