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에서 광역이동센터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강민호

(가칭)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 회원들이 지난 25일부터 전주와 익산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열악하기만 한 광역이동버스 등 이동권 현실을 항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전북 17개 시·도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이동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충남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콜택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가 미달되는 지역도 익산, 고창 등 3곳이나 된다. 전주와 장수만 제외하고 12개 시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야간운행을 하지 않으며, 9개 시군에서는 공휴일에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들이 야외로 나들이 나가거나 극장에 많이 가서 영화를 많이 보는 공휴일에, 전북 대다수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다.

종교생활은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공휴일에 장애인콜택시 운행하지 않은 전북 9개 지역에 사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은 장애인들은 종교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야간운행을 하지 않은 전북 12개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야간통행금지가 있는 샘이다. 특정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야간에 활동에 제약받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차별을 받는 것이다.

지난달 전북지역에 장애인이동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났다. 군산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과 비리들이 언론들을 통하여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용대상에 속하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운영자와 지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반면 군산에 사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없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당일 예약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만 했다. 운영자의 공금횡령까지 군산 장애인콜택시 사건은 전북에서 장애인이동권이 침해당하지 못해 유린당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동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전북장애인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전북에도 광역이동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어느 지역에서도 1년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장애인들도 이동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온당한 요구를 전북도가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서 나와같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SMS, 문자, 인터넷 예약으로 예약방식을 다면화해야 한다.

경기도나 경북도처럼 법정대수 200%, 300%가 되게 해서 실제로 1·2급 장애인 5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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