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역은 한국에서 교통의 심장으로서 이동약자의 교통복지에 대한 척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곳이 지금과 같이 장애인 교통차별의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많은 교통약자들이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이동할 때 서울역에서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이라 함)를 타거나 내리게 되는데, 과거에는 전용 승하차구역이 없어서 불편이 매우 많았으며, 언제부터인지 장콜전용승하차 구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위치와 미비한 시설로 인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불편과 함께 차별을 받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이동반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서도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최단거리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모든 공중시설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신체상 모든 여건이 불리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조건보다는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위치나 시설의 현황을 보면 일반·모범택시(이하 ‘일반택시’라 함) 승강장은 역사 진입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외관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시설 및 벽면과 대기공간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콜 승하차 구역은 역사 진입로에서 일반택시 승차장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무런 시설물도 갖추지 않고 있어, 비장애인 이용시설보다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장콜운행자 등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승하차장 설치배경은 본래 전용 승하차 구역이 없다보니, 어쩔 수없이 역사 출입의 편의상 일반택시 승강장 앞이나 적당한 위치에서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거나 장콜이 먼저 도착하여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을 지나는 일반택시 또는 승용차 등으로부터 장콜이 가로막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장콜이 일반차량 통행로 주변에서 정차를 하거나 승하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멀찌감치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즉 장애인의 승하차 편의가 아니라 장애인을 격리시키기 위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

전용승하차 구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역 주변에서 장콜기사가 차량을 대기하거나 장애인 승하차시 시간지체 등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불편은 물론 일반택시나 일반 승용차 통행로를 점유하면서 그들로부터 가끔 눈총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일반차량의 민원은 일반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인들을 멀리 격리시켜 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격리시키기 위해 지금의 장소에 장콜존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격리시설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그러한 결과가 장애인에게 훨씬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면 이는 인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

또한 지금의 위치는 일반차량 통행로에 설치하다 보니 장콜이 없을 때는 일반차량이 통행을 하거나 휠체어 통행로를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많아 막상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다. 일반택시 승강장에서 계단앞까지 20m정도의 거래인데 반해 장콜존에서는 150m가 넘는다.

특히, 목발이나 스틱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불편한 거리다. 광장에서 집회라도 열리면 광장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장애인은 또다른 난관에 부디쳐야 한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이렇게 늘려서야 되겠는가?

필자의 판단은 역사 건물로 오르내리는 계단주변을 조금 할애하면 일반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하차 구역을 마련할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에서만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일반택시 승강장처럼 지붕이나 의자 등을 갖춘 시설은 아니더라도 역사 진입을 위한 계단 앞에 차량1~2대 정도의 주정차 및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장콜전용 승하차 구역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지 장애인이나 장콜 운행자가 멀리서도 찾기 쉽도록 입체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바닦에만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주변에서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안내표지판 마저도 일반택시 승강장보다는 열악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글은 장애인권익활동가 조봉현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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