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에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인 평양여자맹학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홀 여사가 세운 학교이다.

평양지역으로 선교활동을 하려고 왔던 홀 여사는 오봉레(오봉려) 외 1명에게 뉴욕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한지 2년이 되는 때에 동료인 그록크 여사의 제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평양여자맹학교를 개교한 것이다.

이들 낮선 타국에서 특수학교를 세운 이유는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차원이었다. 1601년 엘리자베리스 구빈법이 제정하기 이전까지 장애인들을 포합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와 성당들의 의무였다.

아주 간단하게 흩어보면 당시 교회나 성당에 들어오는 현금의 1/3 또는 1/4일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쉼터와 양식을 같은 필요한 것들 제공해주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와 성당들은 오늘날 협동조합과 같은 길드를 조직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던 청각장애들을 위한, 수화도 18세기에 에페라는 프랑스인 주교가 처음 만들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당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의무였다.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독교와 가톨릭에서 세운 사회복지법인들은 과거의, 교회와 성당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의무를 잘 실천하기 위해 새운 것이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에서 보조금을 받고 어려 곳에서 기부 받아서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예산 영화인 ‘숨’으로도 제작되었던 김제영광의 집 사건이 그 예다. 원자 N씨가 국가와 지방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기부 받은 쌀을 팔아서 자금을 착복하였다. 이외에도 김제영광의 집에서는 생활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수차례 생활인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했다. 심지여 일부 여성장애인들의 자궁을 적출(摘出)하는 파렴치한 범죄까지 있었다.

김제영광의 집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대구희망원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희망원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 2곳과 짜고 영수증을 조작해 7억80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에 5억8000만원을 횡령하여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달성군청 공무원과 모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되지 않은 177명 생활인들을 수급자로 만들어 6억 7500만원을 수령 받았다. 그런가하면 간병 할 수 없는 생활인들에게 동료를 간병하게 하여 3명이 사망하게 된 일을 포합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감금 폭행으로 12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세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들에서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다. 불교에서 세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에서도 일어났다.

흔히 사람의 인권(人權)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소중한 권리이란 뜻이다.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오래 전부터 기독교, 가톨릭, 불교와 같은 종교들이 의무를 가지고 앞장을 섰다.

하지만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교법인들 중에 일부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국가와 지방에서 보조금과 여러 곳에서 기부 받은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달라지는 않은 김제영광의 집과 대구희망원과 같은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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