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이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휴가철인데도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섬 지역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운임을 2~3급 장애인 보호자에게도 50퍼센트 확대할인계획을 발표하고,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 변경신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객운송사업자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제공을 위해 지하철, 철도 등 지하교통과 육상교통, 그리고 여객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대해 요금할인과 세제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육상교통과 항공교통수단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지원 서비스를 포함,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을 운행하는 해상교통수단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 본인과 1급 보호자에게만 요금을 할인한 바 있어, 이번 해양수산부의 운임시책확대 발표는 섬 지역을 여행하고자 했던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을 승하차하기 위해 접안하는 항만시설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선박 내의 객실과 화장실 등은 이용하기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부두항만시설,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 선박 내의 객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제공문제, 장애인의 선박승하차시 안전요원배치 등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및 해운법 등 해상교통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도를 검토·정비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관광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상교통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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