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가게였다. 점포에 경찰들이 왔고 사람을 찾는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을 바꿔달라고 하니 지구대 직원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람이 오늘 새벽 이곳에 머물다 간 것으로 떴는데 납치인지 가출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CCTV영상을 확인 시켜줄 수 없냐'는 내용이었다.

현재 외부인지라 가지는 못 하겠으니 CCTV 리모컨 작동법을 알려주고 저녁에 가게로 들어왔는데, 신고자 일행이 마침 우리가게로 왔다.

자세히 알아본 즉 실종된 지 3일 된 사람이며 2급 장애인이고 현재도 알츠하이머를 동반한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또한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체크카드 긁은 것을 확인한 후 우리 가게로 찾아왔다는데, 내가 '아니 그럼 신고 후 카드 거래가 확인되면 바로 은행에서 경찰에 통보를 해주고 출동해서 가정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물으니 경찰에서는 '단순가출일 수도 있는 문제라 개인정보 공개가 힘들다'라고 못을 박고 신고자에게 만일 연락 오면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신고자 일행에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치매로 인한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에게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곧바로 야간 당직 민원실에 연락하니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최근 거래 발생한 은행거래 내역을 메신저로 받아서 접수를 시킨다 해도 경찰에서는 인출기의 위치를 공개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만일 실종임이 확실하고 치매, 영·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위치가 파악될 만한 행위 발생 즉시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도록 하고 경찰은 지령을 내려 해당위치에 경찰관을 출동시켜야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거래 13시간 후에 경찰이 출동한단 말인가?

우리 가게에서 머문 지 12시간 후 이번에는 은행 CD기로 돈을 인출했다는 내역이 통장에 떴는데 지구대 직원에게 그 장소를 알 수 없냐고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은행에 공문을 띄울 수도, 또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단, 순찰 돌다가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가게 근처에 아직 실종인이 있을 확률은?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코레일 전광판에 띄워 달라고 공문 보내 줄 수 있냐고 물으니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실종되는 치매노인이나 영·유아,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찾겠다는 것인가? 지구대를 믿지 못해 다시 우리가게로 돌아온 신고자 일행에게 사연을 들어보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전에 거주하는 실종인은 3일 전, 활동보조인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삼성의료원으로 정기적인 진찰과 약 수령을 위해 방문했는데 실종됐다고.

문득 삼성서울병원이 폐쇄 됐으니 택시를 잡아타고 다른 삼성병원으로 이동한 것이고, 필자의 가게 옆 강북삼성병원으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계시지 말고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응급실부터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상태이다.

여기서 난 경찰에게 묻고 싶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인가? 치매 환자 찾는 것이 우선인가?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노인, 영·유아, 지적장애인(1급 또는 2급)의 판단 능력을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는 것이 우선인가? 과연 법과 인권 문제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 딜레마인가?

고민 할 필요 없이 즉각 대처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법과 절차, 인권을 논하는 경찰의 구시대적 대처라는 생각이 든다.

*에이블뉴스 독자 강민 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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