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잡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굿잡자립생활센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의 방향은 탈시설, 즉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스스로의 권력강화(empowerment)와 더불어 서비스 선택권 및 통제권의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全세계적인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들은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의 의미는 경제적 수준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진정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일을 통한 소득(income to work)’즉, 그들의 고용지원정책은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게 할 뿐만 아니라‘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를 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길이 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지원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기초복지(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국가주도의 고용지원, 장애인연금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바람직한 고용지원정책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한계가 곧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립생활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현재 많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을 폐쇄시켜 지역사회 통합지원과 더불어 자립생활 정착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자립생활 정착 시 노동을 통한 소비자성의 강화방안으로 근로보장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 확보와 기초복지 강화를 통한 생활적 독립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넓은 뜻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즉 고용지원도 포괄한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직업생활(근로)은 국민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헌법 제32조).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직업생활도 고유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 즉, 고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기존의 직업재활과정의 틀(frame)’만 갖고서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우며, 현시점에서‘다양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심한 장애를 입게 된‘직업적 중증장애인(복합적 손상을 가진 뇌성마비장애, 인지손상이 심한 발달장애, 전신마비를 입게 된 척수장애 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소득재분배에 의한 기본적 기초복지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복지국가에서는 인권유린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지선진국을 지향한다면 현시점에서 기초복지정책이 확실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이 유연성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내수시장도 활성화되며, 더불어 장애가 조금 경한 분들에게는 고용증대를 기할 수 있는 다방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직업)재활체계로는 많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목표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있어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되었고, 이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여태까지‘직업적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사람들이 고용이라는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증명되고 있다.

특히, 고용되기 어렵다고 우리사회에서 보고 있는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의 대다수도 IL센터를 통해 취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도 중증장애인들의 진정한 취업처로 IL센터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IL센터는 고용주의 인식적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의 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닌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중증장애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동료상담 및 권익옹호 그리고 ILP 등).

셋째,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IL센터가 지니는 또 다른 장점은 그 곳의 성격상 장애인지적 조직문화에 있다.

넷째, IL센터는 장애인지적 직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IL센터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중증장애인 인재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발휘될 수 있는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가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는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등 기타 IL서비스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동료상담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고된 삶을 살아 온 장애동료들이 역할모델로 다가갈 때 가장 높은 업무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현실적으로 IL센터에서 중증장애근로자의 많은 수가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L센터만의 독특한 사업인 권익옹호는 지역사회를 장애인에게 맞게 변화시키는 주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야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권익옹호는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자세 또한 필요한 IL센터의 장애인 운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편의시설 지원투자를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데 있어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만큼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직원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활용으로 IL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L센터의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IL센터와 중증장애인의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IL센터의 법적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채,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IL센터들끼리 계속 무한경쟁을 시켜, 점차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가 IL센터에 남아있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것이 현재 IL센터의 법적지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IL센터가 공식적 기관으로 자리매김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IL센터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 등 최소한의 IL센터 운영재원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약 10년이나 넘게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일찍 법적·제도적으로 IL센터가 정비되어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이 IL센터에 자체고용 되었을 뿐만 아니라 IL센터에 근무하는 장애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도 현재보다 개선되었을 것이고, IL센터 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금보다 빨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 IL센터가 일반사업체보다 고용률과 고용유지가 높은 이유는 장애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일반사업장에서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여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들, 예를 들어 느린 속도, 늦은 출근시간, 긴 화장실 이용, 욕창휴가 등을 이해해주고 자연스러운 장애문화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근의 편리성임을 인식하고 일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입주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즉, IL센터는 그 어떤 직장들보다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립생활이념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IL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으로서 현재까지는 가장 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제안자는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직업교육을 통한 직종개발과 직업화를 위해‘중증장애인 IL인턴제’시범사업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추가할 것을 각 정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제로 1년 동안 IL센터를 중심으로 신변처리가 힘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그들은 여태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직업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취업이 대단히 어려웠다.

직업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 향상, 직장예절,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방법과 IL센터에서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직무인 (동료)상담기법, 서류작성, 회계, 행정업무 등을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고용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 매우 유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직업교육에 있어서 IL센터가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동료지지를 통해 자신감 향상 교육과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켜 다른 사무직의 직종개발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함양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업무를 가르치는 IL센터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다른 어떤 직장에 가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이 교육에서 더 중요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중증장애인들도 자신의 삶 자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립적 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L센터에서 인턴으로 고용되어 먼저 이러한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중증장애인들도 직종을 선택함에 있어 시야와 폭이 넓어져 IL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병원, 사회적 기업, 민간기업 등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IL센터에서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전국 IL센터에 단기인턴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자립생활고용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는 IL센터를 통해 업무처리능력 부족, 경력(career)부족, 자존감 부족 등 기존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이곳에서 만들고자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IL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IL센터는‘중증장애인 IL인턴제’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과 직업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내어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취업 시킬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변처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IL센터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매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일정량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고용을 통해서는 직업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직업교육을 통해 더 많이 개발된 직종에 맞추 다양한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가 고용노동부에 2014년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임금은 現최저임금 수준이상(120만원)으로 보장받고, IL센터 50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정식 국가사업 실시를 계획, 추진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중증장애인 IL인턴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본 예산편성이 실현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 6개월 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의 IL센터가 협력하여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20명,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당 5명씩 80명, 전국적으로 총 100명의 중증장애인 인턴을 채용하여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은 7억 2000만원(1,200,000원 X 100명 X 6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지방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앙정부사업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IL인턴제의 예산도 이와 같이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제도화되고 정부예산이 확보되도록 각 정당의 후보자, 향후 단체장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이 땅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현재 일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45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각 정당에서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시범사업 실시”를 공약사항으로 넣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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