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고 있는 34살의 지체1급의 여성중증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헌법 31조 1항)”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정규교육을 받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일을 가지기란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서류면접에서 합격을 하고도 막상 면접을 위해 갔지만 승강기가 없는 2층이 면접실이라 면접관 얼굴한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때도 있었고, 서류합격전화에서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임을 말했더니 통화에서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을 구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콜센터는 제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언어구사와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오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업에서는 경사로와 승강기설치 만으로도 장애인고용 근로조건을 다 갖추었다 생각하는듯하지만 경추손상장애를 입은 저는 근무 8시간 내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화장실 사용시간, 물을 가져오는 일등이 쉽지 않은 근무환경,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무조건으로 동일한 평가에 맞춰진 업무량 등은 늘 건강악화로 제게 되돌아와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벌었던 몇 달간에 수입은 몇일 간의 입원비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면 건강관리가 힘들어져 도리어 경제적 부담은 더 커져버리는 이 현실 때문에 미래에 꿈 대신 그냥 최저생활생계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중증장애를 가진 나에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야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삶일까요.

두 달 전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람된 일이기도하고 장애인 당사자인 제가 장애인 동료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특성상 센터에서는 제 장애를 이해하는 일터이기에 문제없이 업무를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인 제게 미래를 위한 꿈의 기회였던 일자리가 인턴제 2개월로 마무리가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파악을 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말입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IL인턴제’가 고작 83일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은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안타까운 현실은 공감하지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말,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에서 경증장애인고용으로 대응하는 기업들.

이 현실 앞에 83일이라는 시간으로 “할 만큼”, “최선”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한가지만은 묻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인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83일의 보여주기식의 인턴제가 아닌, 제 삶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실질적인 업무기간과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급여로, 중증장애인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보다 나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자분들의 “할 만큼의 최선”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이 글은 부산에 사는 독자 전혜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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