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교육지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상규 운영팀장. ⓒ에이블뉴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근절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유 기능 외 상설 모니터 단을 구성하여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예방교육과 대처를 하도록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교사연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 외 성폭력예방을 위한 모니터 단 운영 기능이 추가되었고,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대책과는 상이하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그 고유의 기능조차 발휘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인력은 구 특수학교(치료교육) 교사에서 특수교육(재활복지 또는 초등, 중등)교사로 자격전환이 된 교사들로 이들은 경력이 5~6년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순회교사이나 현재 순회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고 있다. 대략 센터별로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비정규직 인원은 전담인력과 순회교사이다.

전담인력은 센터별로 3~7명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진단․평가, 직업체험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순회교사는 특수학교(유아, 초등,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센터별 3명씩 배치되어 관내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첫째, 정규직 교원은 인사(전보, 복무, 자격연수),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령처럼 관리되고 있다. 먼저 인사 문제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특수교사는 구 치료교육교사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치료교육과정이 삭제되어 자격전환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격전환이 된 교원은 학교로 발령을 내도록 권고한바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2년째 발령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하루빨리 학교로 발령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기를 희망하나 매번 묵살되어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 근무 중에 있다. 또한 복무시간은 교육지원청 소속이기 때문에 센터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복무시간을 따른다. 그리고 교원 제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연수뿐만 아니라 계절제 대학원 등을 다닐 수 없어 전문성 향상 기회조차 못 받는 상황이다.

자격연수의 경우 교육경력을 산정하여 연수자를 선발하는데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사가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경력 인정 또한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자격뿐만 아니라 승진, 전보, 보수 등에 불이익을 끼치며, 같은 임용시험을 보고 이미 학교로 발령받은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다음은 보수의 차별이다. 이들은 지역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 보전수당가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으면 자기부담연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청 예산에는 자기부담연수비 항목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방과 후나 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 경우 학교 교사들은 지도수당을 받지만 센터 교사들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학교 교사는 교육과정 시간 외의 학생교육은 본연의 업무 외이기 때문에 지급가능하나 센터 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학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타의에 의한 행정업무가 과연 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인가? 이에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 놓은 상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비정규직의 경우 전문 인력의 고용이 불안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전담인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주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으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선발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처우 또한 획일적이어서 채용 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정보제공과 치료지원 영역, 보조공학기기 지원, 진로직업교육 영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전담인력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대상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대부분은 2년 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석사학위 소지자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채용된 이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이직을 하거나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국립재활원의 경우 언어치료사로 하여금 언어성 관련 평가, 언어치료, 자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 7급을 채용하는 것처럼 이를 벤치마킹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우수인력 확보(인센티브) 방안이 없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임용시험을 통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교원 임용 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경기, 충청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환하여 센터 교원이 학교 근무를 희망할 경우 학교로 발령을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수, 복무, 전문성 향상기회제한, 교육경력 인정근거 미흡으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우수교원이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

즉,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은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다. 농어촌 순회교사의 경우 도서·벽지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격오지 수당을 주고,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 경감과 연구 수당 지급이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은 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만큼의 급여도 못 받고 복무 등 기타여건이 악조건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기에는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상당히 상재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조례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정원과 기구표를 정비하고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을 배치하여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시 교육청은 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꼭 해야 제2의 도가니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글은 서울시 강남교육지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상규 운영팀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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