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화두로 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고위공직자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채용 비리 사정,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라 함은 개개인이 그 출신에 관계없이 교육, 입학, 입사, 승진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각종 국가기관들은 그 기저에 청렴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John Rawls)의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정의의 원리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자유, 기회, 소득, 부 등)는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극빈자, 사회적 약자 등)를 배려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들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한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 대한 부담금이 53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고용율 2.3%가 적용된다.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한해 의무고용율 3%가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정의 실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장애인 추가 고용의 기회를 주고 현 장애인 직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전지사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널리 홍보하고 이들의 판로개척을 돕는 데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지난 5월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주최하였을 때는 (주)우림, (주)서현인터내셔날, 세진식품(주), 용마산업(주), 아름그린영농조합, 오라이트 등 충남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서 일반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충남 지역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국적인 판로 개척을 꾀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허락을 얻어 주요 생산품, 장애인 고용인원, 업체 현황 등을 에이블뉴스 지면에 적극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글은 이어지는 글에 싣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장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크게 일어나길 바란다. <계속>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김건우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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